민주당,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 與 "법치주의 훼손"

박정경 기자 2022. 11. 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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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 단독으로 상정했다.

이에 환노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주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안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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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한 가운데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우선 법안으로 상정되고 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 단독으로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에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환노위 소속이자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여·야 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수 차례 요청했지만 여당은 동의하지 않고 안건 상정조차 막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상정은) 일단 소위원회에 올려놓고 충분히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봤듯이) 하청 노동자 목소리를 담으려면 결국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노동조합이 직접 교섭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폭탄으로 노조를 말살하고 교섭권조차 무력화시키는 데 취미를 붙인 분들이 있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사 간 교섭을 진행하라는 게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그 문제를 해소하는데 국회 책임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오늘 소위원회를 통해 이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시작"이라며 "회의에서 이 법안 이름은 무엇으로 정할지 (여·야 간) 접점을 이룰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환노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주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안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그는 "이 법안은 우리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법"이라며 "어떤 좋은 이름을 붙여도 이 법안의 본질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노위는 오전 10시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 개정과 관련해 논의했다. 다만 이날 소위에는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보이는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불참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측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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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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