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왜 나는 안 되냐"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제도인데요.
생각보다 탈락 사유가 다양하고, 본인이 해당될 거라고 전혀 예상 못 했다가 거절 통보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시간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넘으면 바로 탈락
가장 기본적인 탈락 사유는 소득인정액 초과입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입니다.

혼자 사는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을 넘으면 안 되고,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엔 두 사람 합산으로 395만원이 한도입니다.
이 기준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은 없더라도 시세가 높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다릅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 소득처럼 계산하기 때문에, 현금 수입이 없어도 보유 재산에 따라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재산이 있다면 처음부터 해당 없습니다
소득 기준 외에도 특정 재산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심사 자체에서 걸러집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 출고 10년 미만 차량 4,000만원 이상 보유 : 중고차라도 연식이 최근이면 고가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 금융자산 단독 8억원, 부부 12억원 초과 : 예금·주식·펀드 등 전체 금융자산 합산 기준입니다
✔ 골프·콘도 등 고급 회원권 보유 : 종류와 관계없이 고급 회원권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 자녀 등에게 5억원 이상 증여 : 재산을 미리 넘겨도 증여 이력은 조회됩니다
직종과 생활 방식도 영향을 줍니다
재산과 무관하게 직업 이력이나 생활 패턴만으로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표적인 게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입니다.
이미 별도의 직역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해외 장기 체류도 변수입니다.
연속 60일 이상 해외에 머물면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겨울마다 장기간 해외에 나가는 분들은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 사실혼이나 위장이혼의 경우, 실제 생계를 같이한다고 판단되면 부부 합산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서류상 이혼 상태라도 동거 사실이 확인되면 부부가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전에 온라인으로 먼저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 자체가 어렵지 않지만, 탈락 사유를 모르고 기대했다가 거절되면 그 실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한 번, 재산 보유 현황 점검 한 번 , 이 두 가지만 해도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신청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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