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공감…처벌감독 강화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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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처벌감독 규제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로드맵의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자율'은 명목뿐이고 오히려 처벌·감독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체적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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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처벌감독 규제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에 발표한 로드맵은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의 한계를 언급하며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 역량’ 향상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이에 경영계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드맵의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자율’은 명목뿐이고 오히려 처벌·감독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체적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 확대', '핵심 안전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 조치',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할증' 등 사업주 처벌 및 제재 강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의 수단으로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을 내세우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자율관리제도로 운영 중인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신설하는 등의 규제강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특히 아직까지도 중처법 이행을 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강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확대(50인→30인 이상) 등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관련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험성평가의 의무화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규제 정비, 산업현장 인프라(위험성평가 실시 인력 확보 등) 구축, 자의적 법집행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감독관의 전문성 확보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할 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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