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간 연락처 공유 불가”…서울시, 공무원 교육 때 매뉴얼 활용

황현택 2022. 12. 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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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족 사이에 연락처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용혜인 위원(기본소득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오늘(2일)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른 환자 및 보호자와 상의할 수 있도록 연락처 공유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다른 환자 및 보호자의 연락처는 개인정보 사항이라 공유 불가능함을 안내 부탁드립니다"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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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족 사이에 연락처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용혜인 위원(기본소득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오늘(2일)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른 환자 및 보호자와 상의할 수 있도록 연락처 공유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다른 환자 및 보호자의 연락처는 개인정보 사항이라 공유 불가능함을 안내 부탁드립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서울시 시민건강국이 작성한 '이태원사고 부상자 현장지원 참고자료'로, 이 내용은 '부상자, 가족 대응 주요 FAQ(질의 응답)'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일 유족 일대일 담당 공무원 교육 때 이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료는 다만, 유족 심리지원을 위해 유족 간 소통을 강조한 대목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현장 대응요원 행동요령'에 따르면 유족 대상 심리지원 방법으로 '소집단이 모여 슬픔을 나누고 대처하게 한다', '시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집단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다' 등 심리 지원에 유가족 집단 형성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또 재난경험자 중 유가족 대상 심리지원 방법. 서울시 시민건강국 이태원 사고 부상자 현장지원 참고자료 또한 유가족 대상 애도 상담시 행동 지침에도 '애도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그것을 제공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구체적 도움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그동안 참사 유가족들은 보도 등을 통해 매뉴얼 내용과는 달리 소집단 형성은커녕, 타 유족의 연락처조차 알기 어려웠다고 호소해왔습니다.

용 의원은 "많은 유가족들이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을 만나서 충분히 애도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소통 창구를 열었어야 했다"며 "하지만 사실상 전담 공무원을 통해 유가족 간의 소통을 차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참사 발생 초기, 전담 공무원 지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유가족의 개인정보를 파악했다"며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실수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파견 공무원에게 교육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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