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양도세 30억원 취소해달라'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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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차명 주식 때문에 부과된 약 30억원의 양도세가 부당하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전 회장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30억55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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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차명 주식 때문에 부과된 약 30억원의 양도세가 부당하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전 회장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30억55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에 따라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상고 사건은 본안 심리 없이 기각됐다.
쌍방울 2대 주주였던 클레리언파트너스는 2010년 1월 김 전 회장의 배우자 정모씨 등 6명에게 234만9939주를 양도했다. 금액으로 90억원 규모다. 이들은 주식을 제3자에게 넘기면서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014년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6명 중 3명의 주식을 실제로는 김 전 회장이 보유한 '차명주식'이라고 판단하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김 전 회장은 이를 납부했다.
김 전 회장은 이후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국세청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나머지 3명의 주식도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에 해당한다고 보고 30억5500만원의 양도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김 전 회장은 추가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3명 중 1명의 주식만 김 전 회장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약 11억원의 세금만 내도 된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모두의 주식이 김 전 회장의 차명 주식이라며 부과된 세금을 다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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