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月36만원 해지 뒤 140만원 가입시켜"…부당승환 3500건 적발

박규준 기자 2024. 9.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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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 동안 주요 법인 보험대리점에서 3천여건의 대규모 부당승환(보험갈아타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 GA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5개 대형 GA는 2,687건 신계약 모집을 하면서 총 3502건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습니다.

금감원은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1개사 평균 53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설계사별로 살펴보면, 설계사 1인이 39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41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일례로 금감원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신계약 월보험료는 139만 7천원인데, 해지된 기존계약은 36만 2785원으로 훨씬 저렴했습니다.

금감원은 기존계약과 신계약 보장이 상당 부분 유사하고,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사항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영업질서 훼손,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 GA대부분은 설계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세부기준이나 관련 통제활동이 미흡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지역본부장이 영입 설계사에게 회사 내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해당 GA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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