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현장 이탈' 경찰관들, 해임 확정

이현영 기자 2024. 10. 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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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흉기난동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

지난 2021년 인천에서 있었던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경찰관들의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50살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2년 전 흉기 난동 사건의 현장을 이탈한 두 경찰관의 해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전 경위와 26살 B 전 순경은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을 벗어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사이 위층 주민이 휘두른 경찰에 신고한 남성의 부인이 찔려 흉기에 찔려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당시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안 터져서 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빌라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고, B 전 순경은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달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해임 징계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B 전 순경은 지난 3월, A 전 경위는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해임이 확정됐습니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말 인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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