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으로 밀린 전기요금 내"…체험수기 공모전 20편 선정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체험수기 공모전' 심사 결과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등 총 수상자 20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약 두 달 간 열린 이번 공모전에는 모두 334편이 접수됐다.
대상에는 장려금으로 추운 겨울 배달 일을 하는 남편에게 방한용품을 선물했다는 30대 주부 조모 씨의 수기가 선정됐다.
금상에는 아내와 이혼 후 영업 일을 하며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40대 이모 씨가 뽑혔다. 이씨는 육아로 수입이 줄던 가운데 장려금으로 밀린 전기요금을 낼 수 있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장려금으로 병원 검사비와 약값을 낸 70대 노부부 이야기도 금상으로 선정됐다.
상금은 대상 150만원, 금상 80만원 등 모두 800만원이다. 시상은 2월 말까지 각 관할 세무서에서 열린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165만∼330만원을 지급한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원)이다.
Copyright © 저작권 보호를 받는 본 콘텐츠는 카카오의 운영지침을 준수합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