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의원 탈당... “당에 부담 안 끼치려“

김민소 기자 2023. 5. 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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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하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을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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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기소
“사법절차 성실히 임하겠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 발언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하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고 깊이 사죄드린다”며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남해–여수간 해저터널 조기 착공, 하동 세계 차 엑스포 후속 조치 등 간절히 염원해왔던 지역 숙원사업이 저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을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을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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