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국감 나오나...직장내 괴롭힘 참고인 채택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2024. 9. 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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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하니와 소속사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직장내 괴롭힘, 아이돌 따돌림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뉴진스 하니 등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35명을 의결했다.

하니는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다음 달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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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사진|스타투데이DB
그룹 뉴진스 하니와 소속사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직장내 괴롭힘, 아이돌 따돌림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뉴진스 하니 등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35명을 의결했다.

하니는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다음 달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김주영 대표는 아이돌 따돌림 문제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같은 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대표는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를 겸하고 있다.

국감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돼도 ‘정당한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증인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해도 상임위원회가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동행 명령을 받거나 동행에 응하지 않는다면 고발당할 수 있다.

하니를 포함한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니가 하이브 사옥 4층 헤어·메이크업을 받는 곳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다른 (연예인) 팀원과 매니저에게 인사했으나 무시당했고, 그 매니저가 하니 앞에서 ‘무시해’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뉴진스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포함돼 있어 뉴진스가 이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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