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탄으로 개 쏴죽인 해병대원들 형량 예상

1. 동물보호법 위반: 징역형 예상

(개가 개집으로 도망가자 개집 내부에 총을 쏘는 모습)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학대 행위는 2018년 이전까진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꾸준히 강화되어 2018년 3월에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고, 실제로 법정형 강화 이후 한 마리를 죽이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음

K-20250619-221857609.jpg 비비탄으로 개 쏴죽인 해병대원들 형량 예상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0117800052

고양이 울음소리가 시끄럽다고 담벼락에 내리쳐 살해한 사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60시간, 동물학대 재범예방 강의수강 40시간

K-20250619-221909734.jpg 비비탄으로 개 쏴죽인 해병대원들 형량 예상

https://jtv.co.kr/2021/?c=3/45&p=1555&uid=2135329

집 주변 배회하는 길고양이를 쫓으려고 눈에 화살을 쏜 사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K-20250619-221848913.jpg 비비탄으로 개 쏴죽인 해병대원들 형량 예상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2310181640016825&s_mcd=0103#return

고양이 및 토끼 살해과정을 오픈채팅방에 올리고 자랑한 사례

징역 8개월 실형+벌금 200만원

최근 법원은 동물을 한 마리만 죽이더라도 수법이 잔인하거나 죄질이 불량하면 징역형을 내리는 추세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지만 피해동물이 다수일 경우에는 실형까지도 나옴

2. 주거침입: 징역형 예상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7579

판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집 내부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공동현관, 마당도 무단침입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밝히고 있음. 이번 범행을 저지른 일당은 총 3명이니 '단체'도 성립하고, 비비탄총을 휴대했으니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것도 성립해서 특수주거침입이 적용될 것으로 보임. 특수주거침입은 징역형밖에 없음.

3. 총포법위반 (아닐수도 있음)

K-20250619-222705334.jpg 비비탄으로 개 쏴죽인 해병대원들 형량 예상

비비탄총은 칼라파트를 장착해야 하는데 CCTV 사진을 보면 칼라파트가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음. 만일 칼라파트를 실제로 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총포법위반 성립 (2년 미만 또는 500만원 미만 벌금)

결론: 동물학대+특수주거침입으로 징역형 예상함. 공론화가 되었고 언론에서 물었으니까 본보기로 세게 처벌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