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인상 담합’ 오송역 주차장 사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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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주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자 평균 이용요금을 약 40% 인상하는 등 담합에 나선 세종시 인근 오송역 주차장 운영사업자들이 2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오송역 3개 주차장 운영사업자들이 주차요금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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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로 수요 증가 예상에 ‘짬짜미’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주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자 평균 이용요금을 약 40% 인상하는 등 담합에 나선 세종시 인근 오송역 주차장 운영사업자들이 2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요금 인하폭도 공동 결정했다. 주차요금 인상으로 이용객 민원이 증가하자 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자 측에 요금 인하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이들은 일일요금을 1000원 내리는 수준으로 인하폭 역시 합의했다. 이후 2018년 1월 기존에 합의된 수준으로 다시 주차요금을 일제히 인상하기도 했다. 국가철도공단이 다시 요금 인하를 요청하자 3개 사업자는 월정기요금을 1만원(D주차장은 5000원) 내리는 수준으로 인하폭을 공동 결정해 대응하는 등 가격 담합을 지속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 담합도 처벌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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