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에 이거 없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직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사신다면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2017년부터 신축이든 기존 주택이든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설치하지 않은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화기는 세대마다 한 대 이상

주택용 소화기는 세대별로 한 대 이상, 층마다 한 대 이상 두어야 합니다.크기가 큰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들 수 있는 무게여야 합니다. 3.3kg 안팎이 일반적입니다.현관 근처나 주방 입구처럼 불이 났을 때 지나가는 길목에 두시는 것이 맞습니다. 주방 안쪽에 두면 정작 불이 나면 접근이 안 됩니다.압력계 바늘이 초록색 구간에 있는지 한 달에 한 번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지기는 방마다 답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하나씩 천장에 답니다.배선 공사가 필요 없고 건전지로 작동합니다. 나사 두 개로 붙이면 끝입니다.천장 중앙이 가장 좋고, 벽에서 60cm 이상 떨어뜨려야 합니다.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는 자리는 피하셔야 합니다.한 달에 한 번 테스트 버튼을 눌러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고, 소리가 약해지면 건전지를 갈아주시면 됩니다.

왜 의무가 됐는지

화재 사망의 상당수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특히 잠든 사이 연기를 마셔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지기 하나가 몇 분 일찍 알려주는 것만으로 대피 여부가 갈립니다.두 가지를 합쳐도 몇 만 원이면 되고, 소방서나 지자체에서 취약계층에 무상 보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아파트는 이미 설비가 갖춰져 있지만, 세대 내 소화기는 따로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세대별 소화기 한 대, 방마다 감지기, 그리고 월 1회 점검입니다.몇 만 원이면 갖출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정작 필요한 순간에 쓸 수 있어야 합니다.오늘 집에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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