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보육료 차별 없앤다…광명시, 10월부터 0∼5세 외국인 자녀 전액 지원

오상도 2024. 9. 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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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0∼5세)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중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영·유아가 대상으로, 광명시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외국인 자녀이면 모두 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다문화 사회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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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3개월간 시범사업…내년 정규사업 편성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0~5세 대상…18만~44만원 지원

경기 광명시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0∼5세)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석달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정규사업에 편성해 연령별로 18만∼44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광명시청
광명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내·외국인 간 차별 없는 보육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혔다. 시가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중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영·유아가 대상으로, 광명시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외국인 자녀이면 모두 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2024년 월 보육료에서 경기도 지원금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지원된다. 

연령별로는 0세 44만원, 1세 37만5000원, 2세 29만4000원, 3~5세 18만원이다.

지난 3월 시립광명포레나어린이집 개원식에서 참석한 박승원 광명시장이 원생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광명시 제공
박승원 시장은 “다문화 사회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가정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선도적인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광명=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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