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보육료 차별 없앤다…광명시, 10월부터 0∼5세 외국인 자녀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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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0∼5세)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중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영·유아가 대상으로, 광명시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외국인 자녀이면 모두 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다문화 사회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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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0~5세 대상…18만~44만원 지원
경기 광명시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0∼5세)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석달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정규사업에 편성해 연령별로 18만∼44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중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영·유아가 대상으로, 광명시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외국인 자녀이면 모두 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2024년 월 보육료에서 경기도 지원금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지원된다.
연령별로는 0세 44만원, 1세 37만5000원, 2세 29만4000원, 3~5세 18만원이다.
광명=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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