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100만 원 못 버는 자영업자… 절반은 부업형 프리랜서·라이더

김민 기자 2024. 10. 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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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으로 100만 원 미만을 신고한 자영업자 등 개입사업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프리랜서와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인 인적용역 사업자일지라도 실수입은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다.

한편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을 신고한 개인사업자 중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111만 4830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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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월 소득으로 100만 원 미만을 신고한 자영업자 등 개입사업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프리랜서와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신고분 1146만 4368건 중 75.1%인 860만 9018건이 월 소득 100만 원(연 1200만 원) 미만이었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영세 규모 사업자인 셈인데, 이들의 절반에 가까운 382만 6940건(44.5%)이 과외교습자나 보험설계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인적용역 사업자였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전업이 아닌 부업형 노동자가 상당수 포함된다. 이들이 신고한 100만 원 미만의 사업 소득 이외에 주업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8월 공개한 2023년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플랫폼 종사자 가운데 주업형 종사자는 55.6%다. 나머지는 부업형이거나 간헐적 참가형이다.

주업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개인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다.

소규모 인적용역 사업자는 세무 신고 편의성을 위해 매출 최대 80%까지 비용으로 제한 뒤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인 인적용역 사업자일지라도 실수입은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다.

한편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을 신고한 개인사업자 중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111만 4830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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