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측 “‘정년이’ 계약 부당파기 손해배상…法 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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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정년이'의 방송이 1달 남은 가운데 MBC가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가압류가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방송에 적신호가 켜졌다.
12일 MBC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업무상 성과물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근거로 ('정년이') 제작사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법원에서는 2024. 9. 10. 당사의 청구가 모두 이유있다고 판단,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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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MBC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업무상 성과물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근거로 (‘정년이’) 제작사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법원에서는 2024. 9. 10. 당사의 청구가 모두 이유있다고 판단,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년이’ 제작사 튜디오N과 앤피오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mmm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정년이’는 1950년대 한국전쟁 후를 배경으로, 최고의 국극 배우에 도전하는 ‘타고난 소리 천재’ 정년이를 둘러싼 경쟁과 연대, 그리고 찬란한 성장기를 담은 작품이다. MBC는 제작을 협의해왔으며 자료 조사와 캐스팅 등 사전 제작 과정에 참여했다. 그러나 제작비 갈등을 빚으며 제작사 측이 스튜디오드래곤 측은 회당 28억원, 총 336억원 제안을 수락했고 tvN으로 편성이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MBC는 ‘옷소매 붉은 끝동’을 연출한 정지인 감독을 비롯해 인력이 대거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정년이’는 오는 10월 12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방송을 앞두고 잡음이 불거진 만큼 작품에도 피해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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