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 공포, 내년 7월23일 시행…정부, 5년마다 ‘육성계획’ 수립해야

한우농가의 숙원이던 ‘한우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됐다. 시행일은 1년 후인 2026년 7월23일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법)’이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한우법’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적 있으나, 여야 논의 미흡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가 있어 지난해 5월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한우의 특수성 등을 추가 반영하는 등 법률안을 보완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어 6월27일 당정 간담회를 통해 한우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해당 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한우법’은 산업 육성체계를 구축하고자 농식품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개량,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생산자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한우농가의 탄소저감 활동을 촉진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와 함께 ▲한우 중장기 수급 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한우농가 대상 경영안정 시책과 교육·컨설팅 추진 ▲한우고기 소비 촉진 ▲유통구조 개선 ▲수출기반 조성 ▲한우 생산업 참여 가능 기업에 대한 기준·의무사항 설정 등도 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우 유전자원을 보호·개량하기 위한 종합 시책 추진 ▲희소한우 보호특구 지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2026년 7월23일 이전까지 제정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전문 연구기관과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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