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술값에 정부, 도매 규정 손질…묶음 할인으로 가격 인하 유도

이희조 기자(love@mk.co.kr), 진영화 기자(cinema@mk.co.kr) 2023. 4. 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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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 주류 할인 지침 마련
식당 음식 패키지 할인 활성화 기대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 소주가 진열돼 있다. [박형기 기자]
소주·맥주 가격이 치솟자 정부가 주류 가격 인하 유도에 나섰다.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주문할 때 받을 수 있는 ‘묶음 할인’의 형태가 다양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중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한다. 현행법상 도매 거래에선 주류 할인이 금지돼 있는데, 앞으로는 리베이트가 아닌 할인 거래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현행 주류 면허법상 기업 간(B2B) 주류 거래 시 주류 판매업자는 장려금, 할인, 외상 매출금, 수수료 경감 등 금품(대여금 제외)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는 올해부터 국세청 고시에서 주류 할인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본지 2월 6일자 보도(주류가격 규제에…‘반값와인’ 사라지나) 참고

B2B 주류 거래에 이 규정이 도입된 것은 주류 판매업자가 리베이트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었다. 리베이트는 판매업자가 부당하게 상품 대금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정 때문에 도매업체가 대량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할인 행사도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편의점이나 대형 주류 판매 매장은 물건을 대량으로 싼값에 들여와 소비자에게도 비교적 싸게 판매하는데, 이 같은 할인까지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할인 금지 규정은 질서 문란 행위를 막는 것이 목적인 만큼 리베이트가 아닌 거래는 허용할 방침이다. 거래 수량, 지급 조건 등을 사전에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할인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점을 지침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매업체가 ‘4캔 1만원’과 같은 묶음 할인, 음식 패키지 할인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매업체의 원가 부담이 줄면서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대형 주점이 특정 브랜드 소주를 할인된 가격으로 사들인 후 특정 안주를 주문하면 소주 3병을 1만원에 파는 이벤트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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