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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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박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음주운전한 혐의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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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으며,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음주운전한 혐의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음주운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능 표지 부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제가 무지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오른 박씨는 이후에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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