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뒤통수 단속’…‘딩동’ 뒤 가속도 찍힌다

입력 2023. 3. 19. 19:48 수정 2023. 3. 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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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속 카메라 앞에선 속도를 줄였다가 지나가자마자 다시 엑셀을 밟는 차량,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턴 단속 카메라가 차량 뒤의 번호판도 촬영한다고 합니다.

번호판이 뒤에만 붙어있는 오토바이들도 이 카메라론 다 찍힙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멈춰서 있는 차량 사이로 곡예 운전을 하고, 도로 끝에서 보행자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불법 좌회전하는 배달 오토바이.

최대 시속 50km 구간으로 단속 카메라도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시속 60km로 내달리기도 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이 뒤에만 달려 있어 앞에서 찍는 단속 카메라는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무법천지'인데 코로나19로 배달 오토바이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 서울 동대문구]
"오토바이 때문에 일전에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곽 모 씨/ 오토바이 운전자]
"제가 정차를 하면, 주변에서 오토바이들이 다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내놓은 해법이 뒤통수 단속입니다.

서울 중랑구 사거리.

'후면 번호판 단속 중' 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달려오는 차량과 오토바이를 찍는 기존 카메라와 달리 지나간 차량과 오토바이를 뒤에서 측정하고 찍습니다.

인공 지능 영상 분석을 통해 과속과 신호 위반 차량 후면 번호판을 인식해 법규 위반을 잡아내는 겁니다.

실제로 해당 구역에서 시속 50km를 넘는 오토바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뒤통수 단속은 일반 승용차 운전 습관도 바꿀 정도입니다.

[박근식 / 서울 중랑구]
"(보통) 단속 카메라만 지나면 바로 또 가속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륜차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를 전국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수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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