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되고 부채 증가" 송영길 공직선거법 무혐의

정상빈 jsb@mbc.co.kr 2022. 11. 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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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고발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지난 5월 오세훈 당시 후보를 겨냥해 '서울시장이 된 지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가 4조 7천 584억원 증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고발된 송 전 대표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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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울시장 후보 캠프 해단식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제공: 연합뉴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고발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지난 5월 오세훈 당시 후보를 겨냥해 '서울시장이 된 지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가 4조 7천 584억원 증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고발된 송 전 대표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송 전 대표를 고발한 국민의힘은 이달 초 고발을 취소했지만,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사실과 달라 허위라고 판단하고 지난 23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2052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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