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김광태 2024. 9. 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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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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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녹취 일부만 발췌해 짜깁기했다며 위증 교사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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