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숙식 제공' 금전 선거한 중기중앙회 전 부회장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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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 선출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호텔 숙박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 당선을 위해 투표 전날 유권자들을 호텔에 재우고 중식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전 중기중앙회 부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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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회장에 선출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호텔 숙박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 당선을 위해 투표 전날 유권자들을 호텔에 재우고 중식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전 중기중앙회 부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징역형을, 2심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박 전 회장은 2심 판결을 받아들여 처벌이 확정됐지만 이 씨는 이미 숙식 제공 때 법인카드를 쓴 일로 배임죄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다시 처벌되어선 안 된다며 상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죄는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조항이고, 이번 판결과 관련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는 부정선거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따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492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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