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 1년 연장!

▶ 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기한 1년 연장
▶ 국민·민영주택 모두 청약 및 최고 연 3.1% 금리 적용
▶ 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클립아트코리아

흔히 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이 기존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로 1년 연장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 산정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청약예금과 부금은 민영주택에,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청약예금·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에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뿐 아니라 종전 통장으로는 청약할 수 없었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어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가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가입 기간 2년 이상)가 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전환 즉시 최고금리인 연 3.1%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은 기존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 은행뿐 아니라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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