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논의, 5년 내 대상자 148만명 中企 ‘세대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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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향후 5년간 정년 연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148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중소기업 근로자 가운데 50세 이상 비중은 이미 44%까지 높아져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대상생형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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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와 학계 공동으로 ‘중소기업 인력포럼’ 개최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향후 5년간 정년 연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148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중소기업 근로자 가운데 50세 이상 비중은 이미 44%까지 높아져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대상생형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중소기업중앙회·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력 포럼을 열고 ‘정년연장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세대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령은 65세부터다. 소득 공백을 줄이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3년 주기로 정년을 1세씩 늘리거나 종사자 규모별로 연장 시점을 다르게 적용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 발의돼있다.
법제처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연장하자는 법률안은 12개가 발의됐다. 중소기업 현장의 고령화 속도는 빨라졌는데, 중소기업 임금 근로자 가운데 5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2015년 31.6%에서 2025년 44.0%로 확대됐다. 2021년부터는 39세 이하 청년 비중을 역전한 상황이다.
현장에서 강명수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은 “최근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 현장에서는 고령 인력 비중 증가, 청년 인력 확보 어려움, 숙련 인력 이탈이란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기연 실장은 “소규모 기업의 정년제 운영 비율이 낮아 향후 5년간 정년 연장 대상이 되는 정규직 취업자 148만3000명 중 85만5000명만이 실제 정년제 운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 경우 정년제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정년제 운영 비중은 1~4인 사업장이 13.2%, 5~9인 사업장이 30.5%, 10~29인 사업장이 55.5%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55~59세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372만 원)은 대기업(572만 원)의 65% 수준에 평균 근속연수(12.3년)는 대기업(23.1년)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노 실장은 중소기업이 청년과 고령자 세대를 고르게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규모를 1인당 현행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자는 방안도 언급됐다. 청년과 고령자를 함꼐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15~34세와 60세 이상 청년·고령자를 고용해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1쌍당 100만원을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25%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노 실장은 “효율적인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세대 간 상생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청년과 고령 근로자 수가 함께 증가하고 청년 임금이 늘어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세대 융합형 스타트업 지원,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고령자로 대체 시 인건비 보조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오랜 인력난 속에서 숙련 인력의 확보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미 정년 이후에도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계속 고용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자율적인 계속 고용 방식을 존중하면서 기업의 여건에 맞는 유연한 제도 설계와 충분한 재정·세제 지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조주현 중기연 원장은 “정년연장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정년을 몇 세까지 늘릴 것인가가 아니라 기업의 규모와 업종, 인력 구조가 다양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 설계에 있다. 세대가 함께 일하고 성장하는 고용구조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논의가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권순재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정민 서울대 교수, 최장호 서강대 교수가 참여해, 중소기업 현장 사례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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