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탕에 이물질" 돈 안 내더니…본인이 입 닦은 휴지였다

차유채 기자 2024. 9. 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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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던 음식에서 휴지가 나왔다며 손님들이 돈을 내지 않았는데 CCTV(폐쇄회로화면) 확인 결과 해당 휴지가 손님이 입을 닦던 휴지였던 것으로 확인돼 사장이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1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갈비탕 전문점에서 업주 A씨는 "음식에서 휴지가 나왔다"는 항의를 받았다.

그러나 CCTV 확인 결과 휴지는 손님 본인이 식사 중 입을 닦은 후 음식에 떨어뜨린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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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경기도 남양주시 한 갈비탕 전문점에서 음식에서 휴지가 나왔다며 돈을 내지 않고 간 손님들. 알고 보니 해당 휴지는 손님이 입을 닦은 휴지였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먹던 음식에서 휴지가 나왔다며 손님들이 돈을 내지 않았는데 CCTV(폐쇄회로화면) 확인 결과 해당 휴지가 손님이 입을 닦던 휴지였던 것으로 확인돼 사장이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1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갈비탕 전문점에서 업주 A씨는 "음식에서 휴지가 나왔다"는 항의를 받았다.

해당 손님은 "먹고 있던 갈비탕에서 휴지 조각이 나왔다"며 일행 3명의 전체 식삿값 결제를 거부했다.

그러나 CCTV 확인 결과 휴지는 손님 본인이 식사 중 입을 닦은 후 음식에 떨어뜨린 것이었다. 손님의 행동이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손님이 차를 몰고 식당에 왔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도 확인됐다.

A씨는 "이물질이 나온 갈비탕을 빼고 계산하려 했지만, 일행은 전체 식삿값 결제를 거부하며 자리를 떴다"면서 "절대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훈 변호사는 "고의라면 사기 또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양심에 맡기겠다"고 지적했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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