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다"며 6년간 친딸 폭행한 50대 父..딸은 용서했다

이승규 기자 2022. 9. 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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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뉴스1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친딸을 6년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딸은 재판정에서 부친을 용서했다.

대구지법 형사 2단독 김형호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딸인 B(18)양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은 B양이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기부터 지속됐다. 당시 11세였던 B양이 등교 전 옷을 갈아입다 소란을 피우자 A씨는 손바닥으로 B양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지난 2019년엔 A씨가 아내가 만든 음식이 맛이 없다고 버리자, 이를 목격한 B양이 “엄마한테 왜 그러냐, 아빠가 만든 음식도 맛이 없다”고 했다. 이에 A씨는 B양의 목을 잡고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후로도 A씨는 B양이 “아빠가 담배를 피우지 말았으면 한다”고 하자 때렸고, B양이 부친의 담배 피우는 모습을 촬영해 모친에게 보여주자 욕설을 하며 쇠로 된 막대기를 B양에게 던졌다. 또 집을 방문한 청소업체 직원에게 불만을 표하던 중, B양이 직원 편을 들며 위로했다는 이유로 A씨는 B양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김 판사는 “A씨가 친딸인 B양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 B양이 부친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고 화해했다며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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