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쳐 온 명품시계 산 대전 중고업자 1심 유죄→2심 무죄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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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고가의 손목시계를 사들인 40대 중고 물품 매매업체 운영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심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이다.
또 시계 구매 시기 등에 대해선 "모 중고 카페에서 1940만 원에 매수했고, 이사를 하면서 보증서를 잃어버렸다"며 보증서 사진을 A 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서 사진은 원래 손목시계의 주인이었던 C 씨가 B 씨와 온라인으로 중고 거래하기로 하고 B 씨에게 보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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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고가의 손목시계를 사들인 40대 중고 물품 매매업체 운영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심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A(44) 씨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대전 서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중고 물품 매매업체에 손님으로 찾아온 B(21) 씨로부터 194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시가보다 낮은 1020만 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자신과 닮은 C 씨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계 구매 시기 등에 대해선 "모 중고 카페에서 1940만 원에 매수했고, 이사를 하면서 보증서를 잃어버렸다"며 보증서 사진을 A 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속 보증서의 시리얼 넘버는 실제 물품과 일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증서 사진은 원래 손목시계의 주인이었던 C 씨가 B 씨와 온라인으로 중고 거래하기로 하고 B 씨에게 보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거래 목적으로 만난 C 씨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시계를 훔쳐 달아난 뒤 A 씨에게 장물을 처분했던 것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B 씨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거래했음에도 A 씨가 상세하게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장물 여부를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시계의 출처 및 소지 경위 등을 확인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매도인 설명의 사실 여부에 관해서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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