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 실명, 방치해놓고 적반하장인 동물병원

안녕하세요.

더이상 저와 제 강아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실명된 제 강아지를 끝까지 눈이 보인다고 속이며 방치해놓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부산 남천동 OOOO동물의료원 원장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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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직전까지 매주 애견카페를 다니던 모습

 

제 강아지는 고령의 나이와 내과적 문제로 백내장 수술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수의사의 자신있다는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께도 수술 후 실명되었으며, 병원에서는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말로 방치된 아이는 치료 시기를 놓쳐 염증과 궤양이 온 눈을 뒤덮었고, 완치에 대한 어려움과 향후 안구 축소와 적출을 해야 하는 위험에 놓였습니다.

 

 

■ 타임라인

[2024.09.20] 첫 내원 후 검사 진행

[2024.10.05] 수술 결정, 수술 전 투약 할 약물 수령(7일분)

[2024.10.15] 백내장 수술

[2024.10.15~11.06] 3주간 입원

[2024.11.06] 해당 병원 퇴원, 당일 타병원 방문하여 검사

 

사 결과 : 망막박리로 인한 실명, 포도막염, 각막궤양, 각막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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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10.15] 백내장 수술

※ 해당 병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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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술 시간 : 총 4시간 소요 (마취 20분, 수술 2시간 40분, 회복 1시간)

이때도 수술 시간이 길어진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2. [2024.10.17] 수술 2일 후 첫 면회


※ 병원에서 설명해준 상태

 1. 빛 반응이 있음.

 2. 손을 저으면 손 방향으로 고개가 따라옴.

 

※ 보호자가 확인한 상태

 1. 눈앞 사물을 전혀 인지 못함. (손 움직임에 대한 반응 전혀 없음)

 2. 다리의 힘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여 大자로 퍼져있음. (스스로 앉기, 일어서기 안됨)

 

이에, 저희 강아지가 왜 못 서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담당 수의사 답변 : 다리 근육이 빠져서 그런 거니, 줄기세포 주사를 맞을 것을 권유과 함께 줄기세포 가격을 안내 (줄기세포 주사 1회 15만원, 1주일 간격으로 맞을 것을 권유)

 

3. [2024.10.22] 퇴원

 

수의사의 의견에 따라 원래 계획되어있던 날짜에 퇴원.

퇴원 후 보호자가 본 상태는 여전히 사물과 형체에 대한 반응이 없었고(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음),

다리에 힘이 없어 스스로 자세를 고쳐 눕지도 못한 채 버둥거리기만 하였습니다.

 

3-1. 병원으로 문의 전화 내용 中

 

보호자 : 수술 후 2~3일이면 눈이 보이고, 1주일이 지나면 렌즈 탈착이나 접힘의 위험이 없다고 설명하셨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지금 저희 강아지의 상태와 앞으로 희망이 없는 건지, 나중에 보일 수 있는지 문의.

수의사 : (성질내며) 수술동의서 썼지 않냐? 처음부터 실명될 수도 있다고 다 설명했지 않냐? 이래서 동의설르 받는거다.

 

면회 당시와 퇴원하는 과정에서도 현재 저희 강아지의 상태에 대해서 일체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눈이 보이긴 하는 건지, 앞으로 더 회복하면 보일 수 있는건지, 희망을 버려야 하는 상태인 건지에 대하여 궁금했으나 병원에서는 해당 질문을 듣자, 수술 동의서를 언급하며 화를 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의 경과나 시력 회복을 위한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수술동의서에 서명했지 않냐' 라는 대답은 수술이 잘못되었기 때문일까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다리를 버둥거릴 뿐 의지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강아지를 약을 먹을 수 있고 배변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퇴원을 시켰고, 피검사는 무료로 해줄테니 내원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 [2024.10.23] 재입원

 

저희 강아지가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 1주일 재입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내원 후 따로 검사는 하지 않았으며, 병원에서는허리 디스크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수술 시 강아지는 하늘을 보고 3시간을 수술대에 누워있었음.

 

5. [20204.10.28] 면회 후 1주일 연장 결정 (수술 후 2주 경과)

 

※ 보호자가 확인한 강아지의 상태

 1. 여전히 눈앞 사물을 인지 못함.

 2. 여전히 걷지도 못함. (도움을 줘도 혼자 서있지를 못함)

 

담당 수의사에게 저희 강아지의 재활을 재요청 후 1주일 입원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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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2주차지만 아직 앞다리도 제대로 가눌 수 없어 담요로 다리를 받쳐놓음.

 

6. [2024.11.06] 퇴원 (수술 후 3주 경과)

 

해당 병원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 이전의 금비 사건으로 이슈가 되었던 병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사모 카페, 뉴스/기사 등)

 

※ 관련 기사 (https://news.jtbc.co.kr/article/NB12149299)

※ 관련 카페글 (https://naver.me/F2Zo71zT)


퇴원 당일, 병원에서 설명해준 저희 강아지의 상태

 

1. 눈은 큰 사물은 인식하지만 작은 사물에 대한 인식은 떨어짐. 즉, 초고도 근시 상태

 

 ▶ 하지만 11월4일, 11월6일 두 차례 걷기 연습 때, 저희 강아지가 보호자의 다리를 인지 못하여, 자신의 머리로 보호자의 다리를 계속 밀고 나가는 등 큰 사물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음. (영상 有)

 

6-1. 퇴원 전 수의사와의 통화 내용

 

보호자 : 수술 전에는 시력 검사 했는데 왜 시력 검사를 안 해주는지?

수의사 : 눈 검사를 하려면 눈을 눌려야 하는데, 애기 눈 터지는 거 보고 싶은신 거 아니잖아요?

 

보호자 : 퇴원 때 저희 강아지 눈 검사 결과 같이 준비해달라.

수의사 : 상위검사는 추가 비용이 들고, 기본 검사가 정상일 때는 하지 않는다. 보호자의 강아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검안과 안압을 검사 했다. 보호자의 강아지는 안압 13~14로 정상이었다.

 

보호자 : 그럼 진료 기록 준비해달라.

수의사 : 기록은 보호자에게 주지 않는다. 차트를 주는 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병원 대 병원으로만 전달 가능)

 

보호자 : 수술동의서도 하나 프린트 해달라.

수의사 : 그건 이미 줬다. (확인했지만 받지 않음.) 부모님한테 가서 달라고 해라. 이건 법적인 부분 아니고 원칙이 있다. 병원은 동네 가게가 아니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마라. 원칙을 따라라.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지 않냐.

 

보호자 : 디스크에 대한 내용도 동의서에 적혀있냐.

수의사 : 마취 쇼크라고 적혀있다.

보호자 : 전에는 오랜 시간 누워있어서 허리가 눌려서 그렇다고 했지 않냐.

수의사 : 쉽게 설명해서 그런 거다. 허혈성(저혈량성) 마취 쇼크라 하면 못 알아들을 거 아니냐.

보호자 : 그거에 대해서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 못하면 더 쉽게 설명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수의사 : 설명해줬다. 나는 의사지 학원 선생님이 아니다. 설명을 해줬는데도 이해를 못하면... 내가 보기엔 보호자는 원하는 기억만 강조하는 성향이 있다.

 

▶ 뼈가 양쪽으로 심하게 눌려졌다는데 피가 안 통해서 뼈가 눌리는 부작용?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해당 사항을 문의하였으나 연관이 없다고 답변 받음.

 

7. [2024.11.06] 다른 병원에서 검사 진행

 

해당 병원에서 퇴원 후, 당일 다른 병원으로 즉시 이동하여 눈에 대한 전체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검사 결과

 1. 망막박리로 인한 실명, 포도막염, 각막궤양, 각막부종

 2. 눈 전체에 염증이 많이 퍼진 상태이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것이라고 설명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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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 검사 결과로 흰 안개 같은 부분이 전부 염증.

 

병원은 기억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는 수의사.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지만...

 

→ 퇴원 당일까지 안압이 정상이라고 했지만, 다른 병원에서는 그에 상반되는 검사 결과가 나옴.

    (1) 해당 병원에서 주장하는 안압 검사 결과 : 13~14로 정상 범위. 

    (2) 다른 병원에서의 안압 검사 결과 : 4/7로 비정상

 

→ 안압 기록을 요청했지만, 전산에는 3주간 단 하루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음.

종이 차트에 기록 되어있다고 주장하여, 종이 차트를 요구하였지만 윗층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며 찾으려면 간호사가 다 뒤져야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답변을 함.

 

→ 검안 또한 일반적으로는 안경점, 안과를 가도 있는 검안경(확대경) 통한 검안이 아니라 그냥 육안으로 검사, 핸드폰으로 얼굴 전체 사진을 찍어놓았으며, 매일 찍혀있지도 않았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