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기로···8일 대법 선고
조해람 기자 2024. 10. 8. 07:25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2심과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8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박 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이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절차상 위법을 지적하며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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