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기로···8일 대법 선고

조해람 기자 2024. 10. 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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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지난 7월9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재판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2심과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8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박 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이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절차상 위법을 지적하며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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