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 '고교무상교육 지원특례 연장' 단독처리…국힘 "교육정쟁화"

김영희 2024. 10. 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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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9일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 의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는데, 이 규정의 효력이 올해 연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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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의결
야당 "재정문제 교육청에 전가 교육 질 저하"
▲ 29일 오전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9일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 의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는데, 이 규정의 효력이 올해 연말 사라진다.

이번 개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이 완료되면 특례 효력이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교육을 정쟁화한다면서 강행 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일몰 조항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 때인 2020년에 만든 것”이라며 “여야가 함께 제안한 법안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얼마나 어떻게 언제까지 더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식 법안에 반대한다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통과되는 법안은 국가 재정을 갉아 먹을 것이다. 부메랑처럼 화살이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야당은 중앙정부가 재정 문제를 교육청에 전가하며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고는 중앙정부가 치고 허리띠는 국민이 졸라매라는 것인가”라며 “상식이 있고 염치가 있는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철저한 예산안 분석과 대응으로 교육 퇴행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교육재정을 충당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정부의 방관이 초래하는 교육 불평등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는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사학재단 비리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 여야 간사가 청문 대상 등을 두고 협의 중인 가운데 이르면 연말께 첫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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