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천억 초과기업 세무조사 5년새 최다…추징액 3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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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매출 1천억원 초과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가운데 지난해 조사 횟수가 가장 많았고, 추징액은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출 1천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지난해 세무조사는 907건으로, 2019년 이후 최다였다.
매출 1천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지난해 세무조사 추징액은 2조9천232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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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지난 5년간 매출 1천억원 초과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가운데 지난해 조사 횟수가 가장 많았고, 추징액은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출 1천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지난해 세무조사는 907건으로, 2019년 이후 최다였다.
세무조사는 2019년 819건, 2020년 702건, 2021년 761건, 2022년 731건이었으나 지난해 900건을 넘으며 급증했다.
매출 1천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지난해 세무조사 추징액은 2조9천232억원이었다. 전체 추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67.9%에서 작년 72.0%로 늘었다.
반면 개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와 추징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천662건, 2020년 3천995건, 2021년 4천77건, 2022년 3천86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천842건으로 5년 새 최소치를 기록했다.
추징액은 2019년 1조6천232억, 2020년 1조722억원, 2021년 7천944억원, 2022년 9천578억원이었고 지난해에는 4천483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국세청은 "매출 증가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많이 늘었다"며 "조사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조사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자칫 규모가 큰 기업을 쥐어짜는 식의 행정 편의주의에 사로잡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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