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상습 체불 사업주에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김남희 기자 2024. 9. 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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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상습 체불 사업주를 매년 지정해 체불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출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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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재표결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뉴스1

근로자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상습 체불 근절 방안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임금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미지급 총액이 3개월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법리에 따라 체불 기간, 경위, 규모, 사업주의 해결 노력,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여부와 규모를 판단한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위도 높아졌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상습 체불 사업주를 매년 지정해 체불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출한다. 각 금융기관은 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대출 신청이나 연장, 이자율 산정 등을 심사할 때 활용한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보조금·지원금 신청 때도 제한을 받는다.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때도 제한이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명단 공개 대상은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 원(신용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된 사업주가 또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 된다.

개정안에는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100분의 20)를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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