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서 억울하게 감옥” 거짓 난민 신청 외국인…징역 1년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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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거짓으로 난민 신청을 한 우즈베키스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2년 12월 난민 신청 브로커인 같은 국적의 B 씨와 공모해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경남 김해시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 씨는 '본국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다'는 취지의 난민 인정신청서를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에 제출한 뒤 난민 비자를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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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거짓으로 난민 신청을 한 우즈베키스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난민 신청 브로커인 같은 국적의 B 씨와 공모해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경남 김해시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단기 일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체류를 연장하기 위해 난민 신청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기 일반 비자는 가족 초청이나 행사, 회의 등 초청 목적의 비자다.
A 씨는 B 씨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위조를 의뢰하며 20만 원을 줬고, B 씨는 임의로 김해시 한 주거지에 A 씨가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이후 A 씨는 ‘본국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다’는 취지의 난민 인정신청서를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에 제출한 뒤 난민 비자를 발급받았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은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업무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효율적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며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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