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성범죄자 신상 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 또 접속차단

윤수현 기자 2024. 5. 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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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방심위 통신소위)가 범죄 혐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13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접속차단을 결정했으나 운영자는 웹사이트 주소를 바꿔 서비스를 재개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사적제재라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접속차단된 사이트를 주소만 변경해 재유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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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지난 13일 접속차단 결정했지만… 사이트 주소 바꿔 활동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 범죄 혐의자 사적제재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 사진=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방심위 통신소위)가 범죄 혐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통신소위는 23일 회의에서 출석 위원 만장일치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접속차단(시정요구)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지난 13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접속차단을 결정했으나 운영자는 웹사이트 주소를 바꿔 서비스를 재개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사적제재라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접속차단된 사이트를 주소만 변경해 재유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교도소는 범죄 혐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다. 현재 전세사기범, 보이스피싱 범죄자, 성범죄자, 폭행범 등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혐의자 등도 포함됐다.

방심위가 접속차단을 결정했지만, 디지털교도소 운영이 중단될지는 미지수다. 운영자가 웹사이트 주소만 바꾸면 다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심위 접속차단은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해당 웹사이트를 못 보게 통신사(ISP,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요청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등 언론은 방심위가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주소 변경이 계속될 경우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23일 접속차단 이후 나온 결정은 따로 없으며, 지난 17일 다른 언론에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수사의뢰 여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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