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를 그냥 달렸다가 매달 과태료를 내는 운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추월 목적 없이 1차로를 계속 점유하면 CCTV와 단속 카메라가 자동으로 촬영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1차로 점유 단속, CCTV가 24시간 감시 중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무조건 앞지르기 전용 차로다. 추월이 끝나면 즉시 2차로로 복귀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계속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많다. 경찰청은 2026년 들어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로 1차로 점유 차량을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진행된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에서만 13만 5천여 건이 적발됐다. 이 중 끼어들기가 10만 7천 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1차로 점유 위반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갓길 주행은 더 무거운 처벌
1차로 점유보다 더 심각한 위반이 갓길 주행이다. 정체 구간에서 갓길로 빠져나가 주행하면 범칙금 9만원에 벌점 30점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벌점 30점은 일반 속도위반 2~3회를 합친 수준으로, 면허정지 문턱에 바로 다다르는 수치다.
특히 2026년부터는 드론과 헬기를 동원한 공중 단속까지 강화되면서 CCTV가 없는 구간에서도 갓길 주행이 적발되고 있다. 경찰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갓길로 주행하는 행위는 사고 위험을 높이고 응급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버스전용차로·급차선 변경도 표적 단속
고속도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행위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급차선 변경도 있다. 버스전용차로를 일반 승용차가 이용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되며, 끼어들기나 급차선 변경으로 다른 차량 진행을 방해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가산된다.
2026년 들어 경찰청은 지정차로 위반, 갓길 주행·추월, 급차선 변경, 난폭운전, 교차로 블록킹 등을 5대 반칙운전으로 지정하고 전국 고속도로에서 상시 단속 중이다.

블랙박스 신고도 과태료 부과 근거
단속 카메라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 신고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3년 4월부터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1차로를 계속 점유하거나, 2·3차로에서 추월하는 등의 행위가 촬영되면 단속 카메라 없이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신고제로 사각지대 없는 단속이 가능해졌다”며 “고속도로 주행 시 1차로는 반드시 추월 후 바로 복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년 달라진 교통법규 주의
2026년부터는 약물운전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고,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스쿨존 제한속도도 일괄 하향 조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교통법규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다.
고속도로에서 사소한 실수로 매달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1차로는 추월 전용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