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CCTV관제요원들 "경력 인정하고 호봉제로 전환해달라"
김해시 CCTV관제요원들이 갈수록 책임감이 커지고 업무 강도도 높아지고 있으니 경력을 인정해서 직무급제를 호봉제로 전환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김해지역지부에 소속된 김해시청 CCTV관제요원 조합원들은 8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관제요원은 김해시민 안전과 재산을 지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지만 "임금에서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호봉이 적용되지 않는 직무급제로 김해시 공무직 630명 중 유일하게 32명만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시 CCTV관제요원 32명은 현재 기획조정실 스마트도시담당관 소속으로 2청사 7층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4조 3교대로 365일 24시간 근무한다. 이들은 3교대 근무로 야간 근무 위험성 평가에 해당하는 특수 업무 종사자이며, 특수 건강검진 대상자다. 이들은 예전 민간위탁 고용 때 비정규직이었다가 2020년 정부 방침에 따라 김해시가 직접 고용 승계하며 직무급제 공무직(정규직)이 됐다.
주요 업무는 김해시 CCTV 총 5550대 중 4160대를 관제요원들이 모니터링해서 시민 안전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이다. 관제요원 32명 1인당 520대 CCTV를 모니터링한다.
이들은 "2021년 전체 관제요원 요구로 직무급제 공무직으로 전환시켰지만 4년째인 지금도 경력 인정을 못받고 있고 호봉제로 전환도 안되고 있다"며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때와 2023년 김해시 폭발물 설치 신고 때 전 직원이 대피했을 때도 관제요원들은 대피하지 않고 센터를 지켰는데, 김해시는 CCTV관제 업무가 단순 업무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험 순간에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종은 책임감과 사명감이 필수이며 관제요원들 처우가 제대로 돼야 김해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해시는 2020년 11월 'CCTV 관제요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전문가 협의회' 때 직무 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직무급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기에 임금 협상을 통해 처우를 개선할 사항이지 호봉제 전환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호봉제는 근속연수나 직급에 따라 자동으로 호봉이 오르는 보수 체계다.
시 관계자는 "공무직노조는 2022년과 2023년 임금교섭안에서 관제요원 호봉제 편입을 주장했지만, 호봉제 편입 불가에 합의하면서 2022년 기본급 1% 인상, 2023년 기본급 10.76% 인상 등으로 처우 개선을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2일 노사 9차 교섭을 앞둔 시는 호봉제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거듭 밝히며, 관제요원 처우를 개선하고자 관제 현황과 근무 태도 등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시는 현재 공무직 임금 체계가 호봉제, 단일호봉제, 연봉제, 직무급제 4가지이며, 관제요원과 동일한 업무 형태가 없어 타 공무직과 차별한다는 공무직노조 주장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도내 CCTV 관제요원들 임금 체계는 김해를 포함해 창원, 진주 3개 시가 직무급제다. 통영, 사천, 밀양, 거제, 양산, 함안, 고성, 산청, 거창 9개 시군은 호봉제다. 의령, 창녕, 남해, 하동, 합천 5개 군은 위탁용역을 하고 있으며 함양군은 기간제로 운영한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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