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살기 참 쉽죠?"…강남·마용성이 수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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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4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를 실시한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거래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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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현장 점검·기획 조사
#2. 매수인 B씨는 주택담보대출 목적으로 서울 소재 한 아파트의 감정평가(평가금액 22억 원)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의 LTV 한도(규제지역 50%)는 11억 원임에 따라 선순위 임차보증금(8억 5000만 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5억 원)이 불가함을 우려해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차인(매수인의 부친)을 주소지에서 전출시킨 후 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하게 했다.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와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397건은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와 관련해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결과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거쳐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도 분석했다. 그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미등기 거래’ 518건을 확인했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등의 미등기 거래는 ‘집값 띄우기’ 등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
기획부동산 특성을 고려해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중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 거래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조사하고, 접수된 피해 사례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지역 투기 의심거래도 포함해 들여다본다.
외국인 이상 거래 조사는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거래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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