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지역 e스포츠 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법인이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에서 전문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대회 운영을 위해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e스포츠 지원을 위한 기한 연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e스포츠 대회 유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e스포츠 생태계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국회 게임정책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승수 의원은 e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김승수 의원은 작년 5월 e스포츠 지역리그 토론회를 주최하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전국단위 대회에서 e스포츠의 정식종목 채택을 주문했고 당시 유승민 회장으로부터 적극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승수 의원은 "전 세계가 e스포츠 주도권을 갖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때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세계시장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여 e스포츠 지원법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e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그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며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는 생태계 조성과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