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4만9700원으로 인상

김용배 기자 2026. 2. 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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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CI.

기초연금 수급액이 1월부터 월 최대 34만9700원으로 인상됐다.

12일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인 기준연금액이 올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 지난해 34만2510원에서 올해 34만9700원으로 전년대비 7190원 인상됐다.

또한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대비 단독가구 19만원, 부부가구 30만4000원이 인상돼,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평가액 중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원에서 116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6년도 인상된 최저임금(1만320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1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준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은우 본부장은 "올해 선정기준액이 인상된 만큼, 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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