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 "내가 무슨 잘못 했는지 묻고 싶다"…숨진 女교사 이메일
"세이브더칠드런은 무슨 기준으로 아동학대 교사로 판단했나"
[※ 편집자 주= 대전용산초 심미영 선생님이 학부모의 괴롭힘으로 순직하기 20여일 전인 작년 8월 13일 전국초등교사 노조에 보낸 메일의 전문을 공개합니다. 지난해 7월 서이초 선생님 순직 후 전국초등교사 노조는 아동복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은 사례를 교사들로부터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심 선생님도 자신이 겪은 사건 내용을 정리해서 보냈는데,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고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어서 원문 그대로 공개합니다. 이에 앞서 연합뉴스는 심 선생님 남편(40대 후반.회사원) 인터뷰 기사를 세 차례로 나눠 송고했습니다. 그 요약 내용은 아랫부분에 담았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선임기자= "그 학생과 약 1년의 시간을 보낸 후 저는 교사로서의 무기력함, 교사에 대한 자긍심 등을 잃고 우울증 약을 먹으며 보내게 되었습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다시금 서이초 선생님 사건을 보고 그 공포가 떠올라 그날은 정말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노력도 제게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아동학대 조사 기관의 어이없는 결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교육 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아동학대로 결정을 내린 판단 기준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디에서도 그들의 자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저 혼자 가족들 도움을 받으며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남편은 왜 회사 일을 하는데 회사의 보호를 받지 못하냐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때 저는 그 물음에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보호가 아니라 회사의 비난을 제일 먼저 받는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위의 내용은 작년 9월 초 극단적 선택을 한 심미영(40대 중반) 대전용산초 선생님이 순직 20여일 전인 작년 8월 13일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보낸 메일의 한 부분이다,
심 선생님 사건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사건의 경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학부모가 학교장(교감)과 교육청 흔들기→학교장(교감)이 방관하거나, 사과하라고 교사 회유→학부모가 경찰에 신고→경찰이 교사 조사→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의 무책임한 판단→ 검찰 송치 등이다.
심 선생님의 사건도 이런 단계들을 밟았다.
박소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이런 과정에서 선생님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학부모의 무고성 신고에 맞서 싸워야 한다"면서 "선생님은 무혐의 판정이 나와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했다.
다음은 그 진행 과정의 단계별 내용이다.
◆ 1단계: 학부모의 '아니면 말고' 식 민원 제기
일부 학부모는 말이 안 되는 이유로 학교,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다. 수업 중 선생님에게 직접적으로 욕설을 한 아이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했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올라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아동 학대 민원을 제기한다.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다.
심 선생님 사건에서도 아이가 지속해서 수업을 방해하고 반 친구들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는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고, 학부모는 아이 지도에 협조하지 않았다. 심 선생님은 더 이상 자신이 지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아이를 교장 선생님에게 보냈는데, 학부모는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 2단계: 교장과 교감 선생님의 학부모 편들기
교장과 교감 선생님은 교사 편이 아닌 경우가 꽤 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당하게 사과를 요구하는 자리에서도 가만히 있는다. 노골적으로 학부모 편을 들기도 한다. 학부모와 갈등 관계에 있으면 자기들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부모보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교장 교감 선생님도 있다.
심 선생님 사건에서 당시 관평초 교장과 교감 선생님은 학폭위를 통해 결과적으로 심 선생님을 가해자로, 친구의 뺨을 때린 아이를 피해자로 만들었다. 심 선생님이 요구한 교권보호위는 열지도 않았다. 오히려 심 선생님에게 사과하라는 취지로 회유하기도 했다.
◆ 3단계: 교육청의 방관과 무능
교육청은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 사안이 발생하면 해결에 나서기보다는 시끄럽지 않게 덮으려 한다. 그 과정에서 교사의 희생을 강요한다. 이는 교권 보호에 대한 교육청의 인식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교사의 교권보다는 학부모의 민원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교육감이 선거로 뽑히다 보니 유권자인 학부모를 의식하는 측면도 있다.
심 선생님 사건에서도 관할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아니었다. 선생님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되면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더 이상 문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선을 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 4단계: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교사가 굽히지 않으면 학부모는 승산이 없는 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한다. 교사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교육청,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조사를 받는다. 죄인처럼 조사를 받으니 교육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진다. 억울하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정신과 약을 먹는다. 학부모의 괴롭히기 목적은 이렇게 달성된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
◆ 5단계: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의 무책임한 판단과 경찰의 직무 유기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자기들은 아동문제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유다. 실제로는 다른 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게 낫다고 계산한 것이다. 아보전은 조사에 나서지만 가능하면 아동학대 쪽으로 판단한다. 잘못한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 지는 일도 없고, 사과하지도 않는다. 학교 현장에 나와 조사하는 아보전 직원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들의 자격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진 것이 없다.
심 선생님 사건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교사가 교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면서 아동학대로 몰아갔다. 경찰은 아보전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는 검찰에 송치했다. 사실상 아보전이 송치 권한을 가진 셈이다. 아보전이 경찰 위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 6단계: 학부모의 가해 지속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려도 학부모는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교사 괴롭히기를 지속한다.
심 선생님 사건에서도 검찰의 무혐의 판정 후에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는 멈추지 않았다. 그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들이 심 선생님을 복도에서 만날 수 있으니 선생님 교무실을 다른 층으로 옮기라고 했다. 이미 심 선생님은 그 학부모의 민원으로 담임을 맡지 못하고, 체육 전담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 7단계: 교사의 극단적 선택
교사는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이 심해지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경찰은 교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학부모를 조사하지만, 법 조문에 맞는 명백한 협박, 강요, 공무 방해 사실이 없다면서 무혐의로 처리한다.
심 선생님 사건에서도 경찰은 가해 학부모, 교장과 교감 선생님 등 모두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유족들과 교사노조,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다시 수사를 진행했고 4개월 정도가 지난 10월 22일 오후 늦게 가해 학부모의 일부 혐의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결정됐다. 대전교사노조는 가해 학부모에 대한 첫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 8단계: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의 안이한 대응
교사들이 수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여론이 거세지면 국회의원들은 부랴부랴 관련 법률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몇 가지 조치를 취한다. 문제는 그런 정책들은 미흡한 데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은 현장 점검을 하지 않고 정책을 수정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들의 목적은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겉보기에만 좋은 실적을 쌓아서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승진하는 것이 그들의 진짜 목표다.
심 선생님 사건에서도 국회의원들은 교육 관련 5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지도, 학교마다 민원 대응팀 가동 등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여전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 그 신고의 근원이 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원 대응팀을 제대로 가동하는 학교도 별로 없고,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지도 역시 현실적으로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 9단계: 교사들의 좌절
많은 선생님이 악성 민원 등으로 숨졌지만 학교는 별로 바뀌지 않았다. 교육부와 교육청 공무원들은 현장을 점검해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학교장의 권한과 재량이라면서 방관한다. 교사들의 좌절은 더욱 커진다.
[※ 편집자 주= 아래 내용은 심 선생님이 작성해서 작년 8월 13일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보낸 메일의 원문입니다. 연합뉴스는 대전교사노조로부터 이 메일 내용을 받았고, 원문 공개에 대해 심 선생님 남편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심 선생님이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보낸 메일의 전문.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고 저희 반에 지도가 어려운 학생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의 학생은 학급 규칙을 지키지 않고 다른 친구들을 괴롭혔습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한 학생의 경우만 살펴보겠습니다.(각 달별 있었던 일을 적겠습니다.)
◆ 3월
수업 태도 불량으로 지도를 여러 번 하였으며 교실에서 잡기 놀이를 하여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친구의 목을 팔로 졸라 지도하였습니다. 학부모에게 문자로 가정에서 지도해주길 부탁했습니다.
◆ 4월
수업 규칙을 지키지 않고 참여하지 않았으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여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수업 중 갑자기 소리를 쳐서 왜 그랬냐 물어봤지만 대답 안 하고 버티었고 그냥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친구를 발로 차거나(본인은 발로 차지 않고 시늉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 아이는 실제로 맞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꼬집어서 지도를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와 상담(4월 30일)을 하였습니다. 학부모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자신의 아이를 다른 학부모들이 개구쟁이 OO이 라고 하는 게 기분이 나빴고 교사를 무서워해서 학교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급 아이들과 정한 규칙을 과하다고 이야기하여 그런 의도가 없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는 따로 조용히 혼을 내던지 엄마에게 문자로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1학년을 맡은 적이 없어서 그런 거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전 1학년 담임을 2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 5월
지난번 꼬집힘을 당한 친구가 또 꼬집혔다고 이야기하여 친구 몸에 손대지 않는 것이라 지도하였습니다. 이틀 후 다른 친구가 배꼽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불쾌하다며 그 친구의 배를 때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버텼으며 급식 시간에도 안 가고 버텼습니다. 이에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하고 어찌해야 하냐고 문의하니 어머니가 굶기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급식실로 다시 간 후 물어보니 밥을 먹겠다 하여 급식을 먹였습니다. 그리고나서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문자로 자신의 아이가 감정이 불쾌하여 그렇게 행동한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10일 후 어머니가 본인 아이를 다른 아이들 앞에서 지도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왜 모두 보는 급식실에서 지도했냐고 전화로 항의하였습니다. 그때 아이가 급식실에서 누워서 버티어 아이를 일으켜 세운 일을 가지고 억지로 아이 몸에 손을 대었으며 전교생 앞에서 본인의 아이를 지도하였다며 불쾌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전교생이 보는 그곳에 그냥 두고 나올 수 없어 억지로 일으켰다고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앞뒤 상황을 몰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본인 아이를 잘 지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추후 이 일을 아동학대 사건 중 하나로 넣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껌을 씹어 지도하였으며, 실내에서 뛰어다녀 걸어 다니기를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른 친구가 실내에서 뛰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친구의 얼굴을 꼬집었습니다. 이를 어머니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수업이 시작한 5교시에 그 학생은 없었고 어디 다녀왔냐고 물어보니 대답 안 하고 그냥 버텼습니다. 5월 24일에 어머니가 찾아와서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유치가 빠졌는데 보건실에 보내지 않았다고 항의하였음
◆ 6월
지난번 꼬집힘을 당한 친구 A가 또 꼬집었다고 상대 어머니가 이야기하였음. 꼬집힘을 당한 친구가 여러 번 그런 일을 당해서 다시 학생을 지도하겠다 하였음. A는 학생에게 똥침 맞자는 말을 하였고 이 학생은 A를 꼬집고 싸대기 맞자라는 이야기를 하였음. A 어머니가 아동학대 신고 학생이 계속 꼬집어서 그 학생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함.
◆ 7월
수업 중 종이나 지우개를 씹어 먹는 일이 잦음. 친구들이 껌을 씹는 것으로 오해하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여 수업 중 껌을 씹으면 안 된다고 지도함.
◆ 8월
친구의 얼굴을 발로 차는 시늉을 해서 친구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지도함. 수업 중 색종이를 계속 접음. 친구 등에 발을 올려놓아 왜 그렇게 했는지 믈어보니 친구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함.
◆ 9월
교실로 들어오는 친구를 뒷문에서 기다렸다가 배를 발로 참
◆ 10월
수업 중 계속 색종이를 접음. 같은 라인의 사물함을 사용하는 친구가 사물함을 막자 친구 얼굴 쪽에 발을 올림
◆ 11월 26일
학생이 친구 A의 뺨을 때렸으며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여 지도할 수 없기에 교장선생님에게 지도를 부탁하여 아이를 교장실로 보냈음. 다음 시간에 교장선생님이 우리 반 학급에서 수업해주심
◆ 11월 27일
학생의 부모가 교무실로 무조건 찾아옴. 1, 2교시 수업 중 교감 선생님이 교무실로 내려오게 하였으며 학부모는 사과를 요구하였음. 같은 자리에 교장, 교감이 있었으나 도움을 주지 않았음.
◆ 11월 28일
학생에게 잘못된 행동을 지도하려 하였을 뿐 마음의 상처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함.
◆ 11월 29일 병가를 내고 들어감
12월 2일 국민신문고, 경찰서에 신고 당함→교총에 문의하였으나 특별한 도움을 받지 못함.
◆ 12월 3일
교육청 장학사 조사하고 들어감(혐의없음)
◆ 12월 9일
아동학대 기관 협조 가정통신문 발부
◆ 12월11일
학폭위 연락을 받았음
◆12월 23일
학폭위 결과(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처분 받음):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2020년
◆ 1월7일
아동학대 조사 기관 조사(세이브더칠드런)
◆ 2월 5일
아동학대 기관 조사 결과 학인 요망 문자 전송.
◆ 2월 6일
결과 확인→정서학대로 경찰서에 넘김.
◆ 2월 11일
경찰서에서 어린이 연락처 송부요청 공문 발송.
◆ 2월 12일
탄원서 받음.
◆ 4월1일
경찰서에서 연락받음.
◆ 4월9일
경찰 조사.
◆ 6월17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 6월 19일
검찰에 학생 명의로 고소장 접수. 검찰 조사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 10월 2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한(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남기는 말]
학기 초부터 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던 학생으로 학부모 역시 지도에 협조하지 않고 억울해하고 교장실에 민원을 넣어 지도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1학기 내내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여 학생에 대해 지도할 수 없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수업을 방해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을 때리기도 하여 무기력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결국 그 학생과 약 1년의 시간을 보낸 후 저는 교사로서의 무기력함, 교사에 대한 자긍심 등을 잃고 우울증 약을 먹으며 보내게 되었습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다시금 서이초 선생님 사건을 보고 그 공포가 떠올라 그날은 정말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노력도 제게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아동학대 조사 기관의 어이없는 결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교육 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아동학대로 결정을 내린 판단 기준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디에서도 그들의 자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저 혼자 가족들 도움을 받으며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남편은 왜 회사 일을 하는데 회사의 보호를 받지 못하냐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때 저는 그 물음에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보호가 아니라 회사의 비난을 제일 먼저 받는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돌아보며 매우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일이 잘 마무리되어 교사들에게 희망적인 교단을 다시 안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심미영 선생님 남편의 인터뷰 1차 기사 요약>
-[삶] "엄마 하늘나라 그만있고, 집 왔으면 좋겠다" 순직교사 8살 딸(10월7일 송고)
우리 집의 첫째 아이는 만 13세, 둘째 아이는 만 8세다. 모두 딸이다.
우리 둘째 아이는 아직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엄마가 먼 여행을 간 줄 안다. 아이는 "엄마가 하늘나라에 너무 오래 있다면서 이제는 집에 왔으면 좋겠다"고 한다. 첫째 아이는 애써 슬픔을 표시하지 않으려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아내는 학교에서 명랑하고 활달한 편이었다. 반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위해 나에게 자문을 구하곤 했다. 2019년 11월 아내가 그 아이를 교장실에 보낸 것은 교육적 차원이었다. 그 아이는 사과하지도 않았고, 교사 말을 듣지도 않았기에 아내는 더 이상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학교 내부에서는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없을 때는 교장실로 보낸다는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내가 학교에서 소리를 지르고 무섭게 했다면서 아동학대로 몰아갔고,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조사 결과 아내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학부모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을 하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길 것이다.
<심미영 선생님 남편 인터뷰 2차 기사 요약>
-[삶] "학부모에 총 주고, 교사는 꽃으로 대하라니" 숨진 女교사 남편(10월8일 송고)
내 아내의 죽음에 대해 사과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해 학부모들, 당시 관평초 교장과 교감 선생님,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모두 나를 찾아오지도 않았다.
가해 학부모들의 괴롭힘은 2019년 아동학대로 신고한 이후에 3년간 지속됐다. 아내는 그 학부모들을 만날까 봐 동네 마트에 가지도 못하고, 승용차로 20∼30분 걸리는 다른 마트를 이용했다. 동네 카페에 들어갔다가 그 학부모들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서 나온 적도 있다. 주문한 커피도 받지 않고 나가버리기도 했다.
그 학부모는 코로나 사태 당시 교문 앞에서 등교 지도 중이던 아내를 치우라고 했다. 자기 아이가 등교하는 데 불편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아내가 병가를 내고 학교를 나오지 않았던 시기에는 "병가를 낸 교사가 왜 싸돌아다니느냐"고 학교 측에 항의했다. 나는 그 학부모들로부터 사과를 받기는커녕 그 사람들의 이름도 잘 모른다
관평초 당시 교장과 교감 선생님은 아내가 열어달라는 교권보호위는 열지 않고, 그 학부모가 요청한 학교폭력위원회는 개최했다. 그 결과, 교실에서 친구를 때린 그 아이는 피해자로, 싸운 아이들을 지도한 아내는 가해자가 됐다.
그 교장과 교감 선생님은 나를 비롯한 유족한테 사과한 적이 없고,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 교육청은 나한테 그들의 징계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았다.
아내에게 아동학대를 했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던 세이브더칠드런도 나한테 와서 사과한 적이 없다. 인터넷 공지글을 통해 "유감을 표현한다"고 했을 뿐이다.
근원적으로 교사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놓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학부모에게는 총을 주고, 교사들에게는 꽃으로 대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권 4법, 5법 개정을 통해 방패 하나를 더 줬지만, 일부 학부모들이 쏘아대는 총알을 막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심미영 선생님 남편 인터뷰 3차 기사 요약>
-[삶] "다음 生에 우리 다시 부부로 살았으면" 순직 女교사 남편(10월17일 송고)
아내한테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아내가 하늘나라로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화장대 위의 목걸이, 빗, 화장품이 그대로 있다. 아내가 다시 돌아올 것 같은 느낌 때문이다.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생각해봤더니 미안하다는 마음만 든다. 좋은 남편은 아니었지만, 아내가 허락한다면 다음 생에는 다시 부부로 만나 잘해주고 싶다.
경찰이 가해 학부모들에게 무혐의 판정을 내린 것은 그들의 행위를 너무 협소하게 보고, 그 행위가 법조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따졌기 때문인 것 같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시 호원초 선생님에게 돈을 받은 학부모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그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경찰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 학부모는 고인이 복무 중이었던 군대에도 찾아오고, 계속 연락을 해서 돈을 안 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도록 압박을 했기 때문이다. 아내 사건에서도 경찰은 지엽적인 부분에 매달리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했다.
일부 학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진정으로 선생님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민원과 고소, 고발을 통해 해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자신의 아이가 잘되도록 하기 위해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착각 속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만족을 위해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본인의 그런 민원과 신고가 자기 아이는 물론 다른 아이들조차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과 대립할 것이 아니라 협력과 화합을 해야 한다고 본다.
keun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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