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이상민 탄핵 요구' 권은희에 28일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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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경찰국 신설에 반발했던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소명서 제출과 오는 28일 출석을 요구 받았다.
권 의원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 장관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권 의원의 정치적 의사 표명이 윤리위 규정 제20조 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윤리규칙 제4조(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이같은 소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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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경찰국 신설에 반발했던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소명서 제출과 오는 28일 출석을 요구 받았다.
권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28일 이양희 위원장, 국힘 윤리위원들과 경찰국 신설 반대 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 장관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권 의원의 정치적 의사 표명이 윤리위 규정 제20조 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윤리규칙 제4조(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이같은 소명을 요구했다.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했을 때를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다.
윤리위는 권 의원에게 소명서와 해당 사안과 관련한 자료를 오는 26일 오후 5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리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권 의원을 비롯해 수해 현장에서 실언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 '쪼개기 후원금' 문제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을 상대로 본인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석 전 대표가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며 접수된 추가 징계가 논의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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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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