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윤석열 정부 강원지역 군사 규제 해제 39.19㎢ 불과”

이세훈 2024. 10. 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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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간 도내 8개 시·군에서 군사보호구역의 규제 개선이 이뤄진 가운데 2022년 이후엔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등에 대한 규제 개선이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이 30일 강원특별자치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 현황을 국방부와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7년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원주, 강릉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총 348㎢ 면적의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개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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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의원.

지난 7년간 도내 8개 시·군에서 군사보호구역의 규제 개선이 이뤄진 가운데 2022년 이후엔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등에 대한 규제 개선이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이 30일 강원특별자치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 현황을 국방부와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7년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원주, 강릉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총 348㎢ 면적의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개선이 이뤄졌다.

규제개선 내용에는 대부분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차지했다. 총 314.22㎢ 에 달하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개발과 이용에 대한 승인 권한을 군(軍)이 아닌 지자체로 위탁한 경우와 통제구역을 제한구역으로 완화되는 방식으로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현재까지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대한 규제개선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앞서 지난 7년간 이뤄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개선은 348㎢ 에 걸쳐 이뤄졌으나, 윤 정부에서는 39.19㎢ 면적에 대한 규제개선이 이뤄져 비율은 전체 대비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사 보호구역 해제 등의 규제 개선은 관례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뤄져 왔지만, 2022년에는 당정 협의가 열리지 않아 보호구역 해제실적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강원지역에서 군부대 통폐합과 이전이 이뤄졌음에도 윤 정부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 개선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국방,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미활용 군용지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지자체의 지역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황을 제공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국방부의 인식과 협조가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정하고 있는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특례’ 규정 등이 법 시행 이후에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방부와 군이 법 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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