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시술받다 ‘심정지’ 20대女…한달여만에 결국 사망

김현주 2024. 9. 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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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다 '심정지' 상태에 빠진 20대가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산부인과에서 확보한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의료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사이 산부인과 병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시술 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시술을 진행한 의사 등 병원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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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산부인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고소

한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다 ‘심정지’ 상태에 빠진 20대가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산부인과에서 확보한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의료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20대 여성 A씨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24일 오전 10시 5분께 지방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시술받다 심정지 상태에 빠져 도내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건강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줄곧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사고 발생 이후 그의 가족은 해당 산부인과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사이 산부인과 병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시술 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시술을 진행한 의사 등 병원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료기록과 함께 의료전문 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지자체는 지난달 13일 산부인과를 찾아 의료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30여개 항목에 걸쳐 광범위하게 살폈으나, 점검 결과 '부적합' 항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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