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얼음정수기 따라 하지마”…교원에 판매금지 소송
코웨이가 교원 웰스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판매 금지·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교원 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디자인이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유사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교원 웰스는 출시 전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특허를 획득했다며 코웨이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코웨이는 지난 8월말 교원 웰스를 상대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에 대한 판매 금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코웨이는 교원 웰스가 올해 4월 출시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외부 디자인,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고 봤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디자인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특허권이다. 코웨이는 지난 6월 교원 웰스에 ‘침해 중지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하지만 교원 웰스는 여기에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며 소송전이 시작됐다.
각진 형태 등 지적…쿠쿠ㆍ청호엔 경고장
코웨이는 대표 제품인 아이콘 얼음정수기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코웨이는 지난 2022년 3월 아이콘 얼음정수기 특허를 출원한 뒤 같은 해 6월 제품을 출시했다.
코웨이는 교원 웰스의 아이스원 정수기가 형태(각진 직육면체 2개),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 디스플레이 배치, 사틴 글라스 느낌의 전면부 마감 등 자사 제품을 표방했다고 봤다. 또 코크 구조 관련 특허, 물 추출 제어 등 복수의 기술 특허도 교원 웰스가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코웨이는 교원 웰스 이외에도 쿠쿠홈시스, 청호나이스 등 얼음정수기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경고장을 발송했다.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심미감을 느끼는 부분이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코웨이는 지난 3월 청호나이스 ‘러블리 트리’, 8월에는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9월에는 청호나이스 ‘아이스트리’에 대해 각각 디자인 및 특허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보냈다.
이준석 코웨이 IP 팀장은 “그간 업계 1등 기업으로서 IP 분쟁을 자제했으나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확산해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IP를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존속 뿐 아니라 산업 분야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IP 침해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 웰스 "유감"…강경 대응 예고
다만 교원 웰스가 코웨이 주장을 정면 반박하면서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 웰스는 제품 출시에 앞서 지난해 9월 디자인 특허를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이미 올해 8월 12일 특허를 획득했다고 반박했다.
교원 웰스는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독자적인 디자인 특징을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의 시선을 맞춘 3도 경사면 디스플레이를 통해 시각적인 편안함과 디자인 차별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또 전면 분할 구성을 통해 조작부와 출수부를 구분하고, 하단 출수부에 반투명 재질의 분리형 커버를 적용해 위생 관리 편의성도 높였다.
특히 교원 웰스는 자체 냉각 기술로 사이즈(폭 23cm, 깊이 48cm)를 업계 최소 수준으로 줄였고, 1kg의 최대 아이스룸도 구현했다고 강조했다. 물이 끓으면서 발생하는 기포를 실시간으로 제거해 일정한 물줄기와 온수를 제공하는 기포 분리 기술, 미네랄 필터 기술도 갖춰 타 업체 제품과 차별점을 구현했다.
교원 웰스 관계자는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권을 인정받은 아이스원에 대한 무의미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당사도 임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