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서 음주 교통사고 내 동승자 숨지게 한 50대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2일) 저녁 오후 9시10분쯤 단양군 단성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500m 거리를 운전하다가 단독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인근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2일) 저녁 오후 9시10분쯤 단양군 단성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500m 거리를 운전하다가 단독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로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중앙선 맞은편 옹벽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5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씨도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인근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