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상처만 232개 발견”…학대사망 초등생 친모의 절규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3. 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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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영상 캡처]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모가 아들의 부검감정서를 공개했다.

20일 친모 A씨가 공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숨진 초등생 B(12)군의 양쪽 다리에서는 232개의 상처와 흉터, 딱지 등이 발견됐다.

또 다른 신체부위에도 사망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둔력이 작용하면서 손상이 축적되는 등 신체적 확대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해 2월까지만해도 건강해 보이던 B군은 10월께 얼굴이 눈에 띄게 야위어갔고 사망하기 한달 전인 지난 1월에는 얼굴 근육이 처진 모습을 보였다.

친모 A씨는 부검감정서에 포함된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B군의 친부와 계모는 아이를 기아 수준으로 굶기고 4∼16시간씩 의자에 묶어뒀다”며 “상습적인 폭행과 함께 새벽에도 잠을 재우지 않고 폐쇄회로(CC)TV 스피커로 성경을 쓰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B군만 방에 감금하고 며칠간 여행을 가거나, 아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집 내·외부에 CCTV를 설치했다”며 “친부도 아이에게 폭언과 체벌을 하고 발로 찼다”고 덧붙였다.

그는 “6학년 초등생이 새 학기도 시작해 보지 못한 채 지속된 학대 속에 한 줌의 재가 됐다”면서 “굶주림과 아픔을 모두 인지할 수 있는 나이기에 그 고통을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려 계모처럼 친부에게도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B군의 계모 C(43)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친부 D(40)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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