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100만원 받으세요"…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은?

윤채현 기자 2024. 12. 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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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라도 2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라도 2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2일 국세청은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었던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이날까지 신청할 수 있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소득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세금 환급 형태로 준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맞벌이 가구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경우 평균 지급액이 106만원이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라도 2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사진=국세청 제공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장려금은 홈택스 홈페이지로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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