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만 바꿔도 '과태료 폭탄'.. 운전자들 억울해 죽겠다는 '이 도로' 어디?

조회 45,4382025. 4. 13.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네이버 카페 '굿밸런스보험'

주말이면 어김없이 붐비는 고속도로. 막히는 일반차로를 피해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일부 운전자는 전용차로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억울한 범칙금을 물기도 한다. 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닌, 엄연한 법적 제재 대상이 되는 특수차로다.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체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차로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만원의 벌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출처 = 네이버 카페 '대중교통 커뮤니티'
버스전용차로, 누가 이용하나
우선 규정부터 숙지해야 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법령에 명시돼 있다. 기본적으로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가 해당되며, 12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최소 6인 이상이 승차해야 통행이 가능하다. 이외에는 일반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일반 승용차가 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위반행위로 간주되며,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벌점 30점이 함께 부과되므로 단순한 실수도 상당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휴일이나 연휴 기간에는 단속이 강화돼 더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긴급자동차가 긴급 임무 수행 중일 때,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적으로 진입할 경우, 도로 파손이나 공사로 인해 일반차로 통행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다. 단, 택시는 승·하차 후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사진 출처 = '위키백과'
운영 시간부터 주의사항까지
모르면 억울한 상황 자초

버스전용차로는 모든 시간대에 운영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평일엔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운영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확대 적용된다. 운영 시간 외에는 일반차량도 해당 차로 이용이 가능하다.

운전자들이 흔히 착각하는 부분은 평일과 주말의 운영 시간 차이다. 주말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시간 운영되므로 특히 장거리 여행객은 버스전용차로를 쉽게 오해하고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GPS나 내비게이션 정보가 실시간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발 전 운영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위한 제도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한 위반은 불이익으로 돌아온다. 단속 카메라는 차종과 탑승 인원을 인식하는 시스템과 연계돼 있어,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큰 대가를 부를 수 있다. 벌점 누적은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용차로 진입 전 정당한 자격을 갖췄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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