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 만나고 몰래 대출”… 배우자 때려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 감형 [사건수첩]

김덕용 2025. 2. 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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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발성 골절로 사망 전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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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경북 청도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40대)씨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살피다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거나 7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이틀에 걸쳐 B씨를 마구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발성 골절로 사망 전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5000만원을 공탁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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